장애를 가진 분들은 힘든 일상을 겪고 있으며 그 주변의 가족들의 생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해당 대상자에게 매월 32만 원 이상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 시)과 그의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지급대상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본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정보를 기입하여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세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면 되는데 본인 신청 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을,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드립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미리 집에서 작성해서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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