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유형 ① 신규·갱신 신고: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 신고: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 신고: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 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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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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